'1원'씩 입금하며 "다시 만나달라"…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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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씩 입금하며 "다시 만나달라"…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2022. 03. 24 15:5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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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계좌에 소액 입금하며 메시지

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다시 만나달라'는 문구를 남긴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셔터스톡⋅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1원, 1원, 1원…휴대전화에 누군가 수차례 1원씩 보낸 알림이 쏟아졌다. 입금자 이름은 없었지만,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다시 만나달라"


전 남자친구였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소액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지를 남긴 A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스토킹' 가해자로서.


1원 반복 입금도 이제 '스토킹'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는 소액 입금을 통해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라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협박성 메시지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이를 범죄로 처벌할 순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며 상황이 바뀌었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직접 접근하는 것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그땐 형사 처벌 대상이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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