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라 믿었던 행동, '데이트 폭력'이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행동, '데이트 폭력'이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연인에게 가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였다,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 등 데이트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사유는 다양한데요. 얼핏 들으면 ‘사랑하면 괜찮다’라는 주장으로도 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합니다. 작년에만 16명의 여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귀는 여성에 대한 소유욕을 폭력을 통해 충족하고, 이로써 관계적 우위를 누리려는 모든 행동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고 전합니다.
주로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자신보다 약한 연인을 향해서만 분노를 분출하는 것으로,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결별이 아니면 근절이 어렵고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무법인 태일의 이돈영 변호사는 “이런 데이트 폭력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는,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피해자들은 대개 사적인 문제라 여기고 신고를 잘 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실제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폭력 후 용서를 구하고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바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다시 반복되는 폭행에 노출되고, 결국엔 폭력에 둔감해져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이 벌어진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고소하고, 폭행 현장을 녹화하거나 녹음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만일 상해의 결과가 초래됐다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전에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아직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개별법상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는 없다”며, “담당 경찰관의 의지에 따라 신변보호 등 조치가 이뤄지거나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돈영 변호사
한편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이후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많은 경우에 가해자는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라고 종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가해자의 처벌에 양형 가중사유로 참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엔 피해 여성이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폭행이 이루어진 것을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온전히 피해자이려면 조금도 저항하지 말고 맞기만 하다가 신고해야 되느냐”는 불만이 제기되는데요. 이돈영 변호사는 “그런 해석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도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 아니라 먼저 이루어진 일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방어행위로 인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더라도,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하여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확보해 놓은 증거가 있다면 형사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태일 이돈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