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속였던 오미크론 '1호' 목사 아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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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속였던 오미크론 '1호' 목사 아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022. 04. 01 14:5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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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택시 탔다" 거짓말이 쏘아 올린 지역 감염 확산

이 행동, 최근 1년 판결 보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최대였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처음 확진된 후, 거짓 진술로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긴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최초 감염자였던 30대 여성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해 12월 이 사건 A씨를 경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이다.


1일, 인천지검은 이 사건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 모 교회의 목사 아내인 A씨는 지난해 11월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 다녀오면서, 지인 B씨가 모는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그리고 귀국 이튿날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역학조사가 시작되자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하며 지인과 접촉한 사실을 숨긴 A씨. 이 거짓말로 인해 오미크론에 감염된 지인 B씨에 대한 검사와 격리가 지연됐고, 결국 4일간 방역 공백이 발생했다. 확진자로 분류되기 전까지 지인 B씨는 식당과 마트⋅병원은 물론, 수백명이 참석한 교회 프로그램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8조 제3항 제2호). A씨에게 적용될 혐의도 여기 해당한다.


다만, 최근 1년간 나온 판결 추이를 보면 A씨가 받게 될 처벌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5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지난해 9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기 전 접촉했던 사람 등에 대해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타 지역에서 온 자녀들과 펜션 등에 놀러 가는가 하면, 동생과 목욕탕에 가고 8일간 사무실에도 출근한 상태였다. 이런 동선을 모두 고의적으로 감춘 C씨였지만, 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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