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분노, 인터넷 선 끊고 주거침입 후 "다수 남성과 관계" 허위 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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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분노, 인터넷 선 끊고 주거침입 후 "다수 남성과 관계" 허위 사실 유포

2025. 10. 22 16:1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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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씨앗이냐" 인신공격 스토킹범죄

인터넷 선 끊고 도어락 누른 전 남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앙심을 품고 인터넷 선을 끊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성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A씨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사용한 “요즘 핫한 그녀(누구의 씨앗이었던걸까요~???)” 등의 적나라한 표현이 스토킹범죄와 모욕죄의 핵심 쟁점이 됐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별 후 찾아간 주거지에서 벌어진 범행들

피고인 A씨는 22세 여성 피해자 B씨와 2024년 1월경부터 7월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A씨는 피해자를 찾아가며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2024년 8월 15일 밤 11시 49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남자친구와 흡연 중이던 피해자와 마주친다.


이후 A씨는 건물 외벽에 연결되어 있던 인터넷 선을 불상의 방법으로 잘라 손괴했다.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밤 11시 48분경부터 5분간,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의 1층 공용현관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방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5차례 눌러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누구의 씨앗이었던걸까요~???"…인스타그램 허위 폭로와 스토킹

A씨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다툰 이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보받았음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다수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했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전달할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D)을 새로 만들었다.


A씨는 피해자의 지인 31명과 피해자와 같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5명을 팔로우하며 피해자를 태그하는 등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조치했다.


A씨가 게시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2024년 8월 16일 오후 7시 16분경, 인스타그램 계정에 ‘E’라는 제목의 영화 포스터 사진과 함께 “1화 : 요즘핫한 그녀(누구의 씨앗이었던걸까요~???), 현동거남의 정체는?!?! 서서히 드러나는 그녀의 모순!!!!”이라는 게시글을 게시했다.


다음 날인 8월 17일에는 “곰곰이 생각하다 그녀는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욕구도 채우고 돈도 뜯자!! 하지만 그건 인간이 아닌걸요ㅠ”라는 게시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에 웃는 입모양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여성용 자위 기구 사진을 올리며 “현장에 발견된 싸늘한... 아니 따끈따끈한... 뭐죠 이게”라는 게시글을, 밤에는 임산부의 배가 나온 사진과 함께 “아이고 배야”라는 게시글을 연달아 올렸다.


A씨는 이처럼 총 4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영상을 피해자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동시에 이 게시물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돼 모욕죄도 성립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 중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됐다.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인터넷 선을 손괴한 것은 물론, 피해자의 지인들을 팔로우한 뒤 '다수의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했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유포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및 모욕을 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범행들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이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됐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2216 판결문 (2025. 8.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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