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3 출연자의 '학교 폭력' 최초 폭로자,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
하트시그널3 출연자의 '학교 폭력' 최초 폭로자,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
곧 방송될 '하트시그널3' 출연자에 대한 폭로 글, 인터넷 커뮤니티서 퍼져
허위뿐만 아니라, 사실인 내용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
이번 '폭로 글' 작성자,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채널A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참가한 여성 출연자에 대한 학교 폭력 폭로 글이 올라오며 '인성 논란'에 휘말렸다. /블라인드·하트시그널 페이스북
채널A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에 참가한 여성 출연자가 '인성 논란'에 휘말렸다. 승무원 출신인 여성 출연자 A씨가 과거 대학 시절 후배들에게 욕설⋅폭행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11~12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를 통해서다.
이런 갑질 폭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 A씨에 대한 폭로가 허위든 사실이든 폭로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우리 법은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가 아닌 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모두 처벌받을 위기에 몰린 것이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지 분석해봤다.

최근 '블라인드'에 하트시그널3 출연자 중 전직 승무원인 A씨의 대학 학과 후배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항공사 승무원을 지망으로 하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과를 나왔다.
작성자는 "절대 과장하거나 허위 없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A씨는 후배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막말과 고함을 치며 인격 모독을 했고, 이후 한 후배는 자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으로 후배들 앞에서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며 "기숙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후배를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삿대질을 하는가 하면, 흥분하면 어깨를 밀치거나 욕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후배에게도 걸레질을 시키기도 했고, 머리카락이 있으면 고함을 쳤다"고도 말했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 A씨에 대한 폭로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대한항공에 다니는 한 이용자는 "대학 다닐 때 인성 더럽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라며 "본인이 과거에 한 짓 생각하면 못 나올 텐데"라고 적었다. 다른 대한항공 직원도 익명으로 "본인이 고통 준 만큼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명을 가린 한 이용자는 "살면서 본 최악의 인성"이라고 했고, 다른 익명 이용자는 "후배들 괴롭히는 맛으로 학교 다녔다"며 "A씨 때문에 자퇴한 친구도 있었다"고 적었다.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 A씨에 대한 폭로 글이 허위라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말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폭로였을 경우다. 예를 들어 고위 관료가 세금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공개했다면, 폭로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인성에 대한 폭로는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므로, 블라인드에 글을 쓴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글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들은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보았다. 명예훼손이 이뤄진 게시판에 대한 정보가 외국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돼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맞지만, 실제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폭로 글이 올라온 블라인드 앱의 경우 글 작성자가 누군지 모른다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되기가 쉽지 않다"며 "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자도 알 수가 없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덕률 이광웅 변호사도 "블라인드 앱에서 게시글의 작성자를 밝히는 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게시글의 내용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절차 개시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명산 법률사무소의 명현호 변호사 역시 "블라인드 앱의 경우 본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로, 원칙적으로 작성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