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10원씩 이체하며 욕설 남긴 50대, '스토킹 범죄'로 실형
헤어진 연인에게 10원씩 이체하며 욕설 남긴 50대, '스토킹 범죄'로 실형
"연락 말라"는 법원 잠정조치도 어겨⋯징역 8개월

헤어진 연인의 은행 계좌에 10원씩 반복적으로 입금하며 '보낸 사람' 표시란에 욕설을 남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헤어진 연인의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0원씩 입금하며 욕설을 남긴 5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전 여자친구 B씨 계좌에 5일 동안 4차례에 걸려 10원씩 입금했다. 그러면서 '보낸 사람' 표시란에 '개같은X', '나쁜X', 'XX이 그리좋냐'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연락 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법원 결정이 나오고 하루 뒤, A씨는 B씨 계좌에 100원을 이체하며 '신고한 것 때문에 경찰서 가야 함', '일요일 시간 내 줘'라는 메시지를 또 남겼다. 또한 B씨의 딸과 남자친구에게도 약 50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직접 접근하는 것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 제1항).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곽경평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까지 스토킹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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