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삼례 나라슈퍼 사건 같은 비극 없도록"
법무부 추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삼례 나라슈퍼 사건 같은 비극 없도록"
2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법무부 공청회 모습 /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삼례 나라슈퍼 사건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한다”며 도입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한 미성년자 등 3명이 억울하게 징역형을 산 사건을 말한다.
이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재판 단계의 피고인에게만 제공되는 현행 국선변호제도를 보완,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OECD 36개국 중 29개 나라에서 이미 피의자 국선변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00조의5 제2항에서 피의자 국선변호의 대상자를 규정한다.
현재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와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죄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형사공공변호인 제공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외부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제도의 운영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신설되는 ‘피의자 국선변호 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관리케 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인씩 추천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리위원회 아래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 소속 상근 직원들이 운영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수사기관이 전국 단위로 검찰청 59개, 경찰서 255개 등이 존재하는 것에 대응하여 관리위원회도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영상 중립성 우려에 대해 “법무부 및 공단은 관리위원회 운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