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졌다"며 동성 제자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1심 벌금형 → 2심 선고유예
"살 빠졌다"며 동성 제자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1심 벌금형 → 2심 선고유예
재판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벌인 범죄 아니다"

제자의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셔터스톡
제자의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여)교사에게 1심이 내린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룸으로써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사실상 처벌이 없는 선처인 셈이다.
A교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B양의 신체를 4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복도를 청소 중이던 B양에게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B양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A씨가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고,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자기관리 중요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B양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며 격려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A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교사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대로 수차례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됐다면, A씨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퇴직하게 된다. 해당 법은 교사 등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을 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3조의 2).
A씨는 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는 '과잉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형을 낮췄다. 항소심을 맡은 백강진 판사는 "증거들을 비춰볼 때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학생, 목격자를 사적으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벌인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30년에 걸쳐 쌓아온 교원 경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