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연재 거절당하자 "플랫폼 표창 취소하라" 분풀이 소송⋯법원 "그럴 권리 없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웹소설 연재 거절당하자 "플랫폼 표창 취소하라" 분풀이 소송⋯법원 "그럴 권리 없다"

2026. 09. 27 16:2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작가 "누구나 작가 된다더니 내 작품은 거절"

"수상 공적 거짓"이라며 소송 제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의 웹소설 연재를 거절당한 작가가 해당 플랫폼 업체가 받은 정부 표창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법원은 제3자인 작가에게 타인의 표창 취소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취소 여부가 작가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 소설 연재 거절했으니 공적 거짓"…정부에 표창 취소 요구

웹소설 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는 누구나 작가로 데뷔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규모 공모전을 열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하지만 작가 A씨는 B사가 받은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가 "모든 독자가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쓴 책의 연재는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수상 공적이 거짓이라는 이유였다.


또한 A씨는 B사가 공모전 이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임의로 써서 공공기관 행사로 오인하게 만들고 국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표창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재 거절 사유만으로는 표창 취소를 검토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정부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제3자에게 표창 취소 신청권 없어…소송 요건 안 갖춰"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는 A씨의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A씨가 표창 수상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B사의 표창이 취소된다고 해서 B사가 A씨의 책을 연재해 줄 의무가 생기는 등 A씨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령상 표창을 취소할 권한은 표창권자인 국무총리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창 추천권자에 불과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표창을 취소해달라고 직접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일반 국민인 A씨에게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재판부는 B사의 표창을 취소하지 않은 정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행정청에 표창을 취소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함께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