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소방관 숨지게 하고, 출소 당일 또 난동 피운⋯'전과 45범' 주폭의 최후는
2년 전 소방관 숨지게 하고, 출소 당일 또 난동 피운⋯'전과 45범' 주폭의 최후는
'전과 45범'의 50대 남성, 교도소에서 나온 날 구급대원에 욕설하고 난동

출소하자마자 소방관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과거 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했던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셔터스톡
2년 전. 한 구급대원이 인사불성이 된 남성을 이송 중이었다. 하지만, 남성은 자신을 도우려는 구급대원에게 오히려 난동을 부렸다.
구급차 안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을 내뱉었고, 구급대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주먹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던 그. 이후 구토와 경련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끝내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이야기다.
이 일로 남성은 구속됐고, 1년 10개월간 징역을 살았다. 소방기본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7월, 위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자신을 도우려 다가오는 구급대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것이다.
남성 A씨는 구급대원을 향해 "네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지며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전과 45범이라는 것과 바로 2년 전 사건의 동일인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2년 전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날,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 한 A씨. 더 엄벌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
법적으로 따져보니, 이번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또 범죄를 저질러 '누범(累犯)'이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A씨는 향후 재판에서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누범으로 가중되고, 모욕죄와 공연음란죄가 합쳐져 또 가중되기 때문이다.
공연음란죄 중 최대 형량은 징역 1년(형법 제 245조)이지만, 누범일 경우 최대 형량이 2배까지 가중된다(형법 제35조 제2항). 여기에 모욕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면 최대 징역 3년형이 나온다.
실제 법원은 이 형량에 가깝게 선고할 여지가 크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모욕죄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동일한 범죄를 연거푸 저지른 '동종 누범'을 특별 가중인자로 삼고 있다.
이런 엄벌 분위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드러난다. 경찰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그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역시 이변이 없는 한 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찰에 넘기며 "피의자가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수사했다"면서 "앞으로도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