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커튼 머리’가 쏘아올린 머그샷 검토… 법조계 “받아들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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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커튼 머리’가 쏘아올린 머그샷 검토… 법조계 “받아들이기 어려워”

2019. 09. 18 17:20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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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신상공개, ‘커튼 머리’ 불발(不發)에도 방법 없어

경찰, 법무부에 ‘머그샷’ 관련법 해석 의뢰

법조계 “법무부 답변 보수적일 듯” 예상

16일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세 번째 재판을 받으러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박지호 기자)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얼굴 공개가 이번에도 무산됐다. 고유정은 지난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자신의 얼굴이 사진 찍히는 걸 막았다. 그는 앞선 두 번의 재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앞모습을 가렸다.


이에 따라 ‘이게 무슨 신상공개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경찰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 ‘머그샷(Mugshot)’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머그샷이란 구속된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경찰이 촬영하는 사진을 말한다. 피의자는 얼굴 전체가 보이도록 머리카락 등을 정리하고 정면과 측면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Police Photograph)’로 얼굴을 가리키는 속어인 머그(mug)에서 유래했다. 우리말로는 ‘낯짝’ 정도가 된다.


경찰은 고유정의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진만큼 머그샷 공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지난달 말 법무부에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 지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신상공개 결정에도 피의자가 가리면 방법 없어

고유정은 이른바 ‘머리카락 커튼’으로 얼굴 노출을 막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지법에서 고유정의 세 번째 공식 재판이 열렸지만 법정에 출석하는 고유정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이전 두 차례의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렸다. 첫 재판에서는 이에 분노한 시민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 (사진=박지호 기자)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그러나 경찰이 ‘고유정 커튼 머리‘를 제지할 수단은 없다. 현행법상 신상공개 가능 여부만 규정돼 있을 뿐 방법이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 공보 규칙은 피의자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강제로 고유정의 머리를 쓸어 올릴 수 없는 이유다.

경찰, 법무부에 해석 요청했지만… 법조계 “법무부 답변 보수적일 것”

이런 배경이 경찰의 머그샷 도입 검토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문의했다.


현행 특강법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유정이 여기에 해당했다. 다만 하위 법령인 공보규칙에 따라 피의자 동의 없는 사진촬영이나 공개는 불가능하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법무부가 보수적인 견해를 내놓을 것”이라며 “인권 보장 차원에 가까운 접근이 예상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결론이 나지 않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 등 대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일선 업무의 경향”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논란이 된 특강법 규정을 두고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까지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무리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근 비교가 되고 있는 미국도 공개를 위해 머그샷을 촬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머그샷, 현 법무부 방향과 반대돼 난항 예상

고유정이 지난 2일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박지호 기자)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머그샷 공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기준 강화 방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공개를 반대할 것”이라는 예측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이후 형사사건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의 수사공보준칙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개정안에는 포토라인 등 피의자에 대한 사진촬영 금지 또한 포함되어 있어 머그샷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의 현 방향성을 고려하더라도 머그샷 도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다. 조 변호사도 “조심스럽게 접근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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