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데⋯판사가 남자면, 남편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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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데⋯판사가 남자면, 남편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2020. 05. 21 11:47 작성2020. 05. 21 11:5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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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이혼 사건 진행한 변호사 10명에게 물어봤다

"판사가 남자면, 남편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여자 판사면 나한테 좀 공감해주려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불현듯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 남편과 합의하지 못해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됐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불현듯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판사가 남자면, 남편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여자 판사면 나한테 좀 공감해주려나?"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 10명의 답을 정리했다.


변호사 10명, 만장일치로 "판사의 성별은 판결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판사의 성별과 판결의 결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였다.


법률사무소 서약의 신성현 변호사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만, 판사는 사실을 근거로 객관적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 받은 사람"이라며 "판사의 성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도 "판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한다"고 했고,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 역시 "(판결 뿐 아니라)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판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당사자에게 더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JLK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변호사들은 경험상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그만큼 "판사가 같은 성별에게 더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히려 여성 판사가 여성 당사자에게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법률사무소 서약 신성현 변호사-


"남성 판사도 여성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법인 세창 김경민 변호사-


"증거가 불충분할 때 오히려 여성 판사가 남성 당사자의 손을 들어준 적도 있었다."

-LDK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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