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말 안 들으면 때려주세요" 학부모 말에도 절대 '체벌'은 안됩니다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때려주세요" 학부모 말에도 절대 '체벌'은 안됩니다
숙제 안 해서, 문제를 못 풀어서⋯8세 아동 때렸던 강사 '아동학대'로 재판
"학부모 동의 있었다" 항소⋯ 이 경우 '체벌' 정당화 할 수 있을까
재판부가 '선고 유예 → 벌금형' 가중 처벌한 배경은

학부모가 동의를 했다면, 선생님의 아동 체벌은 정당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때려주셔도 돼요."
"네, 어머님."
8세 아동 A군에 대한 학대는 그렇게 시작됐다. A군이 다니던 보습학원의 강사 B씨(여·59)는 수시로 회초리를 들어 발바닥과 손바닥을 때렸다.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A군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했다.
결국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학부모가 체벌을 허락했다면, B씨의 행동은 정당한가'였다.
B씨는 "A군을 때린 것은 교육목적에 의한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훈육 동의가 있었다"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그 금지대상을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행위에 의해 훼손되는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 본인 내지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①어느 누구라도 아동을 학대할 수 없으며 ②아동의 복지는 승낙으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아동 스스로도 결정할 수 없는 권리다.
또한 재판부는 체벌 외에 다른 교육 수단으로 A군을 교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는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등이 이유로 B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 2일 전인 2019년 6월 12일 개정 발효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을 적용해 아동관련기관 취업도 1년간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