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도어락 교체한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까
월세 도어락 교체한 집주인…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까
출장 다녀오니 집 못 들어가
월세 연체했어도 법적 절차 없는 강제 퇴거는 불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인 단기 임대 방에서 1년 넘게 거주해 왔다. 지방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상 평소에도 월세를 납입일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내곤 했다.
최근에도 지방 출장 중 관리 부동산으로부터 월세 납입일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따 연락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일하다 핸드폰 액정이 파손돼 다시 연락하지 못했다.
주말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도어락이 교체돼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월세 밀렸어도 '셀프 퇴거'는 불법… "집주인의 주거침입"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변호사들은 오히려 집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우선의 조상우 변호사는 "월세가 일부 밀렸더라도 임대인이 명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해 출입을 막는 행위는 우리 법이 금지하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통상 2기분의 월세가 연체되어야 한다. 그 후에도 집주인은 명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법무법인 중현 김종화 변호사는 "임차인이 실제 거주·점유 중인 상태에서 월세 연체를 이유로 도어락을 교체하는 것은 위법한 점유 침탈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당장 집에 들어가려면? "경찰 신고하고, 점유 회복 청구해야"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우선 관리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동의 없이 도어락이 교체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즉시 원상복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미납 월세는 즉시 납부하거나 납부 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좋다.
교체된 도어락 사진을 찍어두는 등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김종화 변호사는 "집 안에 약 등 긴급 물품이 있다면 112를 불러 '주거 출입 방해'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점유회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속한 회복이 필요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 거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 역시 "점유회수청구, 점유보전가처분 등 민사적 권리 회복 절차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김상윤 변호사는 "임차인이 직접 강제로 문을 뜯거나 도어락을 파손하는 방식은 추가 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