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못 살렸다고…응급실 의사 향해 낫 휘두른 70대, 구속
아내 못 살렸다고…응급실 의사 향해 낫 휘두른 70대, 구속
심정지 이송된 아내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 거두자…의사에게 흉기 휘둘러
법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범죄 소명, 도주 우려 있어"

경기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휘두른 낫에 의사가 목 부위를 베여 수술을 받았다. /MBC 뉴스 캡처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용인의 한 종합병원. 70대 남성 A씨가 응급실 안에 있던 의사에게 낫을 휘둘렀다. 목 바로 아래 등쪽 10cm를 베인 의사는 즉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째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는 며칠 전 이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환자의 남편이었다. 당시 여성은 결국 숨을 거뒀고, A씨는 의사의 조치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날 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 응급실을 찾아와 피해자의 근무 날짜까지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 출입은 보안 인력이 통제하지만 A씨는 '아내의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다'며 응급실 안까지 들어왔다. 당시 A씨는 '먹을 것을 좀 챙겨왔다'며 의사 앞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50조). 미수범 역시 처벌되며 살인죄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진다(형법 제254조).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치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치료 행위를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의료진에게 화풀이를 한 사건"이라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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