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 마시던 여성은 왜 갑자기 차를 몰고 지구대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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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 마시던 여성은 왜 갑자기 차를 몰고 지구대로 갔을까?

2022. 05. 13 08:2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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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할 필요"⋯벌금 300만원

만취한 50대 여성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접 차를 몰고 지구대를 찾았다. 같이 있다가 집을 나간 남편을 찾아달라는 이유에서였다. /셔터스톡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차를 몰고 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새벽 3시 50분쯤, 여성 A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3km 거리에 있는 지구대로 차를 몰고 갔다. A씨는 지구대에 있던 경찰에게 "가출한 남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다.


알고 보니 A씨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해 지구대를 찾아갔던 것이다. 이후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받게 됐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제4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다. 0.08%이상 0.2% 미만이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8조의2 제3항).


이 사안을 심리한 이종광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정상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에서 벗어나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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