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로 2번이나 처벌받았지만, 또 허위 매물 사기…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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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로 2번이나 처벌받았지만, 또 허위 매물 사기…징역 6개월

2022. 03. 10 14:1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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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허위 매물 올린 뒤 다른 차 강매⋯시세보다 두 배 높아

같은 혐의로 이미 2번 처벌받은 전력⋯징역 6개월 선고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차 매물을 올린 뒤, 해당 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에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온라인에 중고 트럭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 이를 믿고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그 트럭은 문제가 많다'며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못했다.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누범 기간 중 또⋯재판부 "중고차 거래 질서 해치는 범죄"

온라인에 "포터2 중고차(트럭 차량)를 35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A씨. 그런데 지난 2018년 4월, 광고를 본 B씨가 찾아오자 돌연 다른 중고차를 사라고 유도했다.


A씨는 "(그 차량은) 경매차량이다", "급발진·급제동해 언제라도 사고 날 수 있다", "1년에 2번씩 정기검사해야 하는데, 검사비가 250만~300만원 나온다"고 핑계를 댔다. 그리고선 B씨에게 시세 700만원 상당의 다른 트럭을 약 2배 가격인 1380만원에 판매했다.


이후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의로 B씨를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347조).


이번 사건을 맡은 윤민욱 판사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 지난 2017년과 지난 2019년 인천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 이처럼 실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누범(累犯)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윤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 등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뜻한다(형법 제35조 제1항).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누범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벌금형에 그치는 범죄가 아닌 이상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는 의미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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