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 알선 2569번 해도 '실형' 피한 업주
[단독] 성매매 알선 2569번 해도 '실형' 피한 업주
성매매 업주에 대한 최근 1년 치 판결문 확인해봤더니⋯
확인된 성매매 알선 횟수 2569번, 매출 2억 3000만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고려" 재판부, 집행유예
![[단독] 성매매 알선 2569번 해도 '실형' 피한 업주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36081145593369.jpg?q=80&s=832x832)
성매매업주들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 로톡뉴스가 최근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다. 심지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2000번이 넘었던 경우에도 실형이 아니었다. / 대한민국 법원·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약 800평(2645㎡)의 규모에 39개의 룸, 손님이 여성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속칭 '초이스 미러룸'까지. 일명 '바빌론의 요새'라고 불리며 불법영업을 이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가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건물 지하를 통해 연결된 숙박시설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관련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최근 선고된 판결들에 있다.
로톡뉴스는 올해 1월부터 가장 최근에 선고된 사건까지 관련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대부분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다섯 손가락에 꼽았다. 특히 유독 눈에 띄는 판결문도 있었다. 해당 판결문 속 성매매 업주 역시 부산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 횟수만 약 2000번이 넘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올린 매출액 역시 2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실형 선고를 하지 않았다.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등의 이유에서.
업주 A씨는 지난 2016년쯤 약 1년 동안 부산 연제구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로 얻은 수익의 절반을 자신들이 챙기는 구조였다. 그런데 B씨가 이 사건으로 지난 2017년쯤 진작에 처벌받았을 때, 정작 A씨 본인은 처벌을 피했다. 당시 B씨를 '바지 사장(명의상 대표)'으로 내세워 법망을 피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B씨의 제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0페이지가 넘는 범죄일람표엔 성매매 일자와 장소, 이를 알선한 횟수가 빼곡히 적혀있었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엔 "총 2569회에 걸쳐 각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돼 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0만원과 함께였다(성매매처벌법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바지 사장을 앞세워 처벌을 회피하려다 공범의 제보로 범행이 적발되기에 이른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그 매출액이 2억 3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매출액 중 일부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했으므로 실제 이익은 매출의 일부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집행유예로 처벌된 공범과 양형의 균형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성매매로 A씨가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 약 6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양측(검사,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현재 확정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