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 ‘990원 소금빵’이 부른 역풍…파격적인 저가 판매는 불법일까?
슈카 ‘990원 소금빵’이 부른 역풍…파격적인 저가 판매는 불법일까?
일회성 이벤트, 불공정 경쟁행위로 보기 어려워

지난 8월 31일, 서울 성동구 글로우 성수에 마련된 슈카의 ETF 베이커리 팝업 스토어 모습. /연합뉴스
36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슈카가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며 990원짜리 소금빵을 판매했다가 되려 자영업자들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다른 빵집들을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슈카 측은 결국 사과했지만, 이번 사태는 시장 논리와 골목상권 보호라는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분노와 별개로, 이러한 파격적인 저가 판매 행위를 법의 잣대로 보면 어떨까.
핵심 쟁점 ‘부당염매’,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이번 사태의 핵심 법적 쟁점은 슈카월드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당염매란,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아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례가 부당염매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부당염매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사실을 넘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부당한 의도’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슈카월드는 제빵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아닐뿐더러, 해당 행사는 단발성 팝업스토어 형태로 진행됐다. 법적으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만큼의 영향력이 없고, 경쟁자를 고사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빵플레이션 대응"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 만큼, 불법 행위로 판단할 근거는 더욱 희박해진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격 경쟁은 원칙적으로 허용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제보다는 정책적 상생 영역에 가깝다.
우리 헌법은 제15조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근간으로, 슈카월드 역시 저렴한 가격으로 빵을 판매할 자유가 있다는 의미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도 다른 사업자의 정당한 가격 경쟁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결국, 슈카월드의 990원 빵 판매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도덕을 저버린 행위로 비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불공정 경쟁이나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은 법의 경계를 넘지 않았더라도, 거대 인플루언서의 막강한 영향력이 골목상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