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라고 믿기지 않는 촉법소년 A군과 B군의 범죄, 이들의 부모가 진 책임
만 13세라고 믿기지 않는 촉법소년 A군과 B군의 범죄, 이들의 부모가 진 책임
만 9세 아동 상대로 성착취한 만 13세 촉법소년들
아동복지법 적용됐다면?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하지만 촉법소년이라 소년부 송치로 끝나⋯가해자 부모들이 위자료 2000만원 책임

몇 번이고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하지만 이들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최근 2년간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법원이 그 부모 등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봤다.
지난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아예 피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몇 번이고 법을 어겨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형사상 책임에 한해서일 뿐이다.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로톡뉴스는 최근 2년간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원이 그 부모 등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봤다.
만 9세 아동에게 수차례 성적 학대 수준의 메시지를 연신 보낸 A군과 B군도 그중 하나다. 이들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성착취물을 보내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피해 아동에게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자"며 주소를 물어보기도 했다.
당시 A군과 B군은 범행 만 13세로 '촉법소년'이었던 터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군과 B군의 부모에게 "피해 아동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처음 범행을 시작한 건 A군이었다. 지난 2019년 6월, A군은 피해 아동에게 성관계를 묘사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피해 아동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고, 집 주소와 정확한 위치를 거듭해 물으며 만남을 유인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담긴 메시지 수위는 만 13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다.
곧 A군은 친구 B군에게도 피해 아동의 연락처를 넘겼다. 그리고 B군 역시 친구와 똑같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반복했다.
법원은 A군과 B군의 행동을 아동복지법상 제17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71조 제2항 1의2).
하지만 만 14세가 되지 않아 '촉법소년'이었던 가해자들은 일반 형사 재판 대신 소년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신 이뤄지는 것으로 1호부터 10호로 나뉜다. 2년 이내로 소년원에 보내지는 10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하지만, 소년원에 가게 돼도 전과는 남지 않는다. 소년부 송치 기록이 남긴 하지만,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임의로 조회할 수 없다.
이렇게 형사 처벌은 피했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가해자 A군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020년 10월 법원은 A군과 B군의 부모가 함께 위자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을 해야하고(제750조), 만일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감독 의무자가 그 책임을 대신 지도록 했다(제755조).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피해자는 만 9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판시했다.
이어 "A군과 B군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이었고,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었다"며 "이에 A군과 B군의 부모는 자녀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A군과 B군의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 해태(懈怠·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것)했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 피해자인 아동과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까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A군의 부모는 1100만원, B군 부모는 9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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