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낸 허위 소문에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낸 허위 소문에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낸 거짓 소문에 회사 내 이미지 실추
승진 앞두고 불이익 받을까 우려⋯대응법은?

직장 내에 퍼진 거짓 소문과 이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염려하는 한 사람이 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동료 B씨가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려 깊은 상심에 빠졌다. 얼마 전 여러 회사 사람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얼마 전 퇴사한 비서가 퇴사한 이유를 아느냐"며 말을 꺼냈다. B씨는 "A씨가 비서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고 메신저로 성적인 발언과 술자리 참석을 강요해 그 비서가 퇴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비서에게 사적인 감정도 없었다.
B씨는 인사담당자였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A씨는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받았다. B씨가 인사팀장에 이 소문을 알렸고, 팀장은 A씨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된 것 같다. A씨는 B씨가 퍼뜨린 허위사실 때문에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다. 정년보장이 되는 회사인데 앞으로 30년간 이런 불명예를 안고 근무해야 한다니 매우 막막하다. 또한, 5년간 같이 일한 B씨에 대한 배신감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지고 있다.
결국 A씨는 소문의 당사자인 비서 본인과 그 비서와 친했던 직원을 통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도 의뢰해 결백을 입증할 증거도 수집 중이다.
직장 내에 퍼진 거짓 소문과 이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염려하는 A씨.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다른 직원이 아닌 인사팀 관계자가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면 그 무게감에 비춰 볼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또는 전파 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 점이 인정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공연성이란 전파 가능성을 말한다.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A씨의 경우 당시 회식 자리에 없었던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거짓 소문이 퍼진 상태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외에도 만일 B씨가 A씨에 대한 욕설과 심한 성적 비하 발언 등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돼 고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가 이 소문으로 인해 승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테헤란의 정윤 변호사는 "회사에 인사담당자에 대한 징계 회부도 신청할 수 있다"며 "인사담당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이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 측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인사적 불이익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으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해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