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급정거 트럭 들이받은 화물기사…"사고 피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실형 8개월
고속도로서 급정거 트럭 들이받은 화물기사…"사고 피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실형 8개월
고속도로서 갑자기 뛰어나온 한 여성, 결국 3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사고 피할 수 없었다"며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 8개월의 실형 선고, 법정 구속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한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한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해당 사고로 트럭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t 화물차 운전자 A(47)씨에게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오전 9시쯤, 인천 서구의 한 지하차도. 25t 화물차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다. 여성이 내리자 화물차가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트럭과 화물차도 연이어 급정거하면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주행한 탓이었다. 트럭 운전자 B 씨는 다발성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6개월 만에 숨졌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68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결국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재판에서 "B씨가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사고를 예측해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 등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권 판사는 "(사고 당시) A씨의 화물차와 B씨의 트럭 사이 거리는 50m 정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최고속도 100km 기준)에선 10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 권 판사는 "사람이 뛰어내리는 등 급정차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더라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배경으로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