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버지 죽이려던 남성, 석방 16일 만에 여고생 성폭행 시도
[단독] 아버지 죽이려던 남성, 석방 16일 만에 여고생 성폭행 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 구속 재판받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16일 만에 고등학생 성폭행하려 한 남성⋯선처해준 재판장에게 또 재판받게 돼
징역 3년 6개월 선고, 하지만⋯①신상정보공개 면제 ②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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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고등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불과 16일 만에 저지른 범행이었다. /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날이 채 어두워지기도 전이었다. 경북의 한 도시. 한 남성이 고등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남성 A씨는 길을 걷던 피해자를 인근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행히 그 길을 지나던 행인 덕분에 피해자가 도망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났다.
불과 16일. A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1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A씨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선처를 바란 아버지의 부정(父情) 덕분에 사회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A씨)에게 다시 한번 사회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씨는 어째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을까. 판결문에 따른 A씨의 범행 동기는 다음과 같았다.
"아버지로부터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아버지는 칼에 복부를 수차례 찔려 기절까지 했었지만, 정신을 차린 뒤 집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뒤늦게 죄책감을 느낀 A씨가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한 덕분이기도 했다.
전과가 없고, 범행을 중간에 멈춘 점, 그리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는 점이 고려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그렇게 사회로 돌아온 A씨는 고등학생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풀려난 지 불과 16일 만에.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 재판은 그의 존속살해미수 사건을 맡았던 김정태 부장판사가 또다시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그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석방 직후 또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꾸짖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직후 중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①A씨의 신상공개 공개는 면제해줬고, ②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①에 대해선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만으로도 재범 위험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발동해선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②에 대해 판단한 이유도 비슷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성범죄 전과가 없고,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상당 기간의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만으로도 범죄 성향이 어느 정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형량이 너무 가볍고,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현재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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