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서류 준다며 갑자기 찾아왔다⋯스토킹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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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서류 준다며 갑자기 찾아왔다⋯스토킹일까, 아닐까?

2025. 07. 24 10: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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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 거 스토킹이야" 항의하자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남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새벽 3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에 잠이 깬 30대 A씨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언제 또 예고 없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아이가 운다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는 남편을 더는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시작한 후 남편의 행동이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하자던 약속, 일주일 넘게 깨져

A씨는 남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기로 못박았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하고 일주일 넘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결정적 사건은 며칠 전 일어났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준다'는 핑계로 A씨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 예고 없이 나타난 것이다. A씨가 '이러는 거 스토킹이야. 제발 그만해'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억울하다며 큰소리를 쳤다.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남편은 A씨의 항의에 대해 "이혼 문제를 의논하려고 연락한 것뿐"이라며 "대낮에 아기도 볼 겸 물건을 챙겨주려고 온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다. 심지어 A씨가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정말 이게 스토킹이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변호사 "객관적 판단 기준이 중요"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남편의 무고죄 협박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권리행사를 빌미로 한 협박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협박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협박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은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

스토킹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이혼소송에서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위자료 산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명백한 정신적 손해로 간주되어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강화하는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형사처벌 외 '접근금지 사전처분' 활용 가능

이 변호사는 또한 현실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 외에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집이나 직장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연락금지도 포함하며, 이혼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 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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