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불에 슬금슬금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쾅'…3400만원 뜯어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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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불에 슬금슬금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쾅'…3400만원 뜯어낸 남성

2022. 01. 18 12:09 작성2022. 01. 18 12: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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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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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30대 구속

횡단보도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부상을 당했다며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가로챈 30대가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적한 횡단보도, 초록 불 보행신호에도 서행해 지나가는 차량을 노렸다. 일부러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다.


신호를 어긴 운전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30대 남성 A씨. 그렇게 약 3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총 3400만원을 받아낸 A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송치(검찰에 피의자와 사건을 넘겨 보냄)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해, 병원에 태워다 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꼬리 길면 잡힌다'⋯보험사기 실형 선고 추세

A씨의 범행은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속담과 딱 들어 맞았다. 경찰은 A씨가 반복해서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자 보험사기를 의심, 수사 결과 A씨의 혐의점을 발견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받아 고의 사고 정황을 찾아내기도 했다.


우리 법은 이러한 고의 사기로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를 특별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제8조에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법원도 보험사기 범행에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를 통해 약 5500만원을 받아낸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과 함께 교통사고를 일부러 유발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받는 수법이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은 저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도 보험사기를 통해 약 6700만원을 받아 챙긴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운전자나 동승자 역할을 맡을 공범들을 모집해 일부러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다.


양형 이유에 대해 김 판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그 불이익이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된다"며 "범행 횟수가 수회이고, 피해액도 고액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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