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터진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 정보도 털렸다면?
줄줄이 터진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 정보도 털렸다면?
이름 유출은 기본, 의료 관심사까지 샜다

강남언니·위버스 등 주요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기업 과징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연합뉴스
내가 산 화장품, 성형외과 상담 내역, 아이돌 굿즈 결제 내역까지 누군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 현실이 됐다. 플랫폼과 유통, 식품 업계를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터진 것.
최근 열흘 남짓한 기간에만 '강남언니', '위버스' 등 국내 주요 플랫폼에서 8건 이상의 유출 사고가 확인됐다. 이름과 연락처를 넘어 결제 내역과 의료 관심사까지 빠져나가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언니(힐링페이퍼)에서는 이용자 21만 9,665명의 이름·생년월일·단말기 정보가 유출됐다. 위버스(하이브)에서는 결제 수단, 구매·취소 금액, 결제대행사명 등 금융 정보 42만 2,584건이 빠져나갔다.
29CM(무신사)에서는 이름·연락처·배송 정보 15만 9,000여 건이 노출됐으나 결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화해(버드뷰)에서는 배송지 정보와 리뷰 작성자 공개 정보가 유출됐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로 증명 없이 청구 가능
정보가 털린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만 입증하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통상 단순 이름과 연락처가 유출된 경우 법원은 3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강남언니'나 '위버스' 사태처럼 개인의 은밀한 취향, 의료 관심사, 결제 수단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가 결합해 유출된 경우에는 10만 원을 훌쩍 넘는 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법 시행, 최대 매출액 10% 과징금 '철퇴' 예고
기업들이 져야 할 행정적 책무도 무겁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기업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철퇴 무게가 달라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낸 기업은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대폭 상향된다.
당장 이번 연쇄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들 역시 당국의 조사 결과와 안전 조치 위반 여부에 따라 뼈아픈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