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 '스토킹 살해' 37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 '스토킹 살해' 37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2023. 01. 10 15:4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00번 잘해도 1번 잘못하면 내 잘못 돼"⋯반성 없는 반성문 제출

1심 징역 35년 → 2심 징역 40년⋯대법원 확정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별 통보 받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살해

김병찬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 김병찬은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등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피해자 A씨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고, 김병찬은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김병찬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김병찬은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보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성문 본 2심 재판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 든다"

지난해 6월 1심을 맡은 서울지법 정진아 부장판사는 범행에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김병찬이 제출한) 반성문 중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는 내용이 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히고, 공권력 개입 후에도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고인(김병찬)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1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다.


이후 김병찬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그리고 10일 대법원은 김병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