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사칭해 프로듀서에 "신곡 파일 좀"…미공개 음원 47개 털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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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사칭해 프로듀서에 "신곡 파일 좀"…미공개 음원 47개 털어갔다

2025. 11. 19 15: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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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음원 빼돌려 SNS에 유포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유명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 미공개 신곡을 빼돌리고 SNS에 유출한 A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안녕하세요, 저 OO 멤버입니다. 이번 신곡 파일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를 사칭해 미공개 신곡 음원을 빼돌린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인 척하며 접근해 창작물을 훔치고, 이를 SNS에 버젓이 유포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지선경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내가 아이돌 멤버야"...감쪽같이 속은 프로듀서

2022년 2월,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소속 프로듀서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는 대담하게도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저 멤버 OO인데요. 이번 활동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신곡 음원 파일도 좀 보내주세요."


자신이 프로듀싱하는 그룹의 멤버라는 말에 B씨는 의심 없이 미공개 신곡 음원 파일을 전송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공개 음원 파일을 받아냈다.


빼돌린 음원, SNS에 '전체 공개'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빼돌린 미공개 음원 파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등 SNS 계정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타인에게 전송했다.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무려 47회에 걸쳐 미공개 음원을 유출했다.


이로 인해 해당 가수와 소속사는 음원 제작 및 발매, 판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 수년 동안 공들여 만든 신곡이 정식 발매되기도 전에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게 된 것이다.


"성공한 작곡가로 보이고 싶어서"

재판부는 "음원 파일이 유출된 해당 가수의 인기도와 매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의 부적절함을 꼬집었다. 피해자인 프로듀서는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공개한 음원 파일은 대부분 10~20초 내외의 짧은 길이로 편집되었고, 지인들에게 전송한 파일이 추가로 전파되지 않아 미공개 음원 전곡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해당 음원이 수록된 정식 음반이 발매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0 판결문 (2023. 7.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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