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불참자 색출한 원주시를 향한 조언 "이젠 하지 마세요, 불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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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불참자 색출한 원주시를 향한 조언 "이젠 하지 마세요, 불법이니까"

2020. 02. 06 16:0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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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CCTV로 조례 참석 안 한 직원 일일이 확인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 위반

강원도 원주시가 조회에 불참한 직원을 색출하려고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강원도 원주시가 조회에 불참한 직원을 색출하려고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원주시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조회엔 약 70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출석을 표시하는 등록만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거나, 대리출석을 했다.


이에 원주시가 조례 참석률이 저조하다며 CCTV를 분석해 불참한 직원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선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원주시 행위는 '인권 침해' 정도가 아니다. CCTV 활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왜 그런지 확인해봤다.


원주시의 직원 색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CCTV의 설치와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위해서만 설치·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이 목적을 벗어나 다른 의도를 갖고 CCTV를 사용하면 법 위반이다. 예를 들어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놓고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다.


이는 일반 회사이든 공공기관이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원주시의 CCTV 활용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직원 색출은 범죄와 시설관리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외 사용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CCTV 임의 조작했다면⋯ 더 강하게 처벌

원주시가 이번에 직원들을 확인하며 CCTV 기기를 '임의 조작'했다면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임의 조작이란 CCTV 기기를 회전시키거나 줌으로 당기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런 임의 조작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절차를 지켜 CCTV를 설치했다고 해도 이를 감시 등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해 사용했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정원일 변호사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 다른 곳을 비추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원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CCTV 무단 열람 등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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