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마약 사들인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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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마약 사들인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

2022. 10. 24 08:42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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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용산 일대서 마약 사고 팔고, 투약까지⋯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을 사고판 30대 중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서울 도심에서 버젓이 마약을 거래한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이 사건 30대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종로·광화문·용산 일대를 돌며 마약을 사고판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취급한 마약은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 성분으로 된 '러쉬'다. 흔히 흥분제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엄연한 금지 약물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 같이 명확한 향정신성의약품뿐 아니라, 오남용시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들도 마약류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제5조의2).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매매하거나 투약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61조 제1항 제8호).


1심 재판을 맡은 박미선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면서 "피고인 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3차례에 걸쳐 해당 약물을 매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처럼 숱한 마약 범죄에도 불구하고 A씨는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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