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 약속, 노동청 인정 안 해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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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 약속, 노동청 인정 안 해도 받을 수 있을까

2026. 10. 01 10:4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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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약속 믿고 안 쓴 연차

노동청 판정과 별개로 민사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하면서 사업주로부터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퇴사 후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노동청에 신고하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반사유 없음 판정이 돌아왔다.


A씨는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하는 대화 내용을 증거로 갖고 있고, 그 말을 믿고 남은 연차를 쓰지 않은 채 퇴사했다.


근무 당시 회사는 실제로 연차 제도를 운영했고 연차를 쓰면 유급으로 처리해왔지만, 퇴사를 앞두고 별도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근무 기간 중에는 급여명세서를 여러 차례 받지 못한 적도 있다.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급 약속만으로 연차수당을 민사로 받아낼 수 있을까?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부분도 이와 별개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노동청 '위반 없음' 판정, 민사 청구는 별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청이 위반사유 없음으로 판단한 것은 이 강행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일 뿐이다.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했는지, 회사가 실제로 연차를 유급으로 운영해왔는지는 노동청 판정과 별개로 민사에서 다툴 수 있는 영역이다.


로원파트너스 유승윤 변호사는 “노동청 판정은 행정적 판단일 뿐이어서, 약속과 관행을 입증하면 민사 청구는 별개로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 줄게'라는 말은 새로운 약정

법정 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성립한 금전 지급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여기에 회사가 그동안 연차 사용 시 유급으로 처리해온 사실이 더해지면, 이런 운영 방식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사업장 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는 주장도 가능해진다.


유앤코 법률사무소 유승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없더라도, ‘약정 연차’ 및 ‘독립된 채권·채무 계약’을 근거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다.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으로 가려면 청구 원인을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금전 청구로 분명히 잡아야 하고, 미사용 연차 일수와 금액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지급 약속을 믿고 연차를 쓰지 않았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줄 대화 증거, 연차를 유급으로 처리해온 급여 기록은 이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된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해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살피는 논의도 있는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급여명세서를 못 받은 것도 별도 신고 가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급여명세서 미발급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세서를 받지 못한 사실은 연차수당 소송에서 임금 지급 내역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간접 자료로도 함께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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