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별거한 남편 집주소도 모르는데,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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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별거한 남편 집주소도 모르는데,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2019. 04. 18 16:4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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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전 별거를 시작한 이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도 당연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민법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10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를 당한 경우'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장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방법은 법원에 먼저 이혼 소장을 제출한 뒤 명령을 받아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배우자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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