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이모' 부른 박나래, 정말 처벌받나?…무면허 의료행위의 모든 것
'주사 이모' 부른 박나래, 정말 처벌받나?…무면허 의료행위의 모든 것
시술 받은 당사자, 원칙적 처벌 규정 없어
다만 '적극 가담'했다면 교사범·방조범 성립 가능

단순히 맞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준비를 도왔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최근 연예계가 각종 논란으로 들끓는 가운데, 코미디언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주사 이모' 논란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씨가 의료인이 아닌 '주사 이모'를 통해 링거 주사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비단 박 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 소위 '연예인 주사' 등으로 퍼져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와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과연 '주사 이모'를 부른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며, 시술을 받은 당사자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의료법과 관련 판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주사'는 명백한 의료행위…의료인만 가능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한다(대구지방법원 2023노1448 판결).
특히 주사 행위는 인체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서, 약물 성분, 주사 방법 및 용량 등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큰 위험이 따르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5 판결). 의사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간호사 등이 아닌 일반인이 링거 주사를 놓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다.
시술자, 그리고 '요청한' 환자의 처벌 범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은 행위 주체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직접 주사를 놓은 '주사 이모'는 무면허 의료행위 주체로서 가장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술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둘째, 가장 큰 쟁점인 시술을 받은 박나래의 경우다. 원칙적으로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뿐, 이를 '받은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환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보호 대상으로 보는 입법 취지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환자 본인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과도 궤를 같이한다. 즉, 단순히 시술을 받는 수동적 행위를 넘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형법상 공범 이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박 씨가 범행 의사가 없던 '주사 이모'에게 먼저 연락해 시술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설득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1조). 교사범은 실제 범행을 저지른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최근 법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시술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울산지방법원 2023노481 판결).
또한, '주사 이모'의 범행을 단순히 받는 것을 넘어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해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받지만, 범죄에 가담했다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 수사기관은 박 씨가 '주사 이모'의 시술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를 규명하여 공범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