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잔치 음식에 농약 넣은 할머니, 처벌은?
마을잔치 음식에 농약 넣은 할머니,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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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밖에서 고등어탕도 함부로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마을 잔치에서는 주민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이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고등어 탕은 마을 잔치를 위해 전날 저녁 미리 끓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잔칫날 당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한 주민이 고등어탕을 덥히는데 농약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가 조금 맛을 봤는데 혀가 마비 증세를 보여를 국에 농약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구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전임 부녀회장이었던 A (69·여)씨였는데요.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녀회원들을 살해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농약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고등어탕을 먹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단순히 마을 잔치를 망치려는 목적만 갖고 있었을 뿐 누군가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이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A씨는 마을 잔치를 망쳐 주민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로 일부러 냄새가 많이 나고 독성이 약한 농약(엘 산)을 선택해 두 숟가락 정도를 고등어탕에 넣었을 뿐 불특정 다수 사람을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농약을 고등어탕에 넣을 때 먹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범행 후 사용한 드링크제 병을 텃밭에 버렸고 범행 때 입은 옷을 갈아입는 등 상당히 치밀하게 행동해 주민을 골탕 먹이려는 가벼운 범행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였습니다. 하마터면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외부인에까지 큰 인명피해를 줄 뻔한 이번 사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