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반 식칼 감금범, "죽일 의도 없었다" 발뺌했지만 징역 5년 피하지 못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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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 식칼 감금범, "죽일 의도 없었다" 발뺌했지만 징역 5년 피하지 못한 법리

2025. 11. 02 13:0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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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위반→식칼 감금·살인미수

스토킹범의 최후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42 등의 사건은 피고인의 명백한 살해 의도 부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확립된 법리적 기준에 따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다.


본 사건은 살인미수, 특수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여러 중대 범죄가 경합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2회나 위반하고, 이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며 약 4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데서 시작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며 "불 켜지 마, 너 오늘 죽일 거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지속했다.


특히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경찰의 제지가 없었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은 사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하고 머플러와 옷으로 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살인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판단하는 데 이르렀다.


"죽일 의도 없었다"는 변명,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결정적 단서 4가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를 부인했다. 칼로 찌르려 한 행위의 강도가 약했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가도 바로 손을 놓았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그 근거는 단순히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에만 의존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미필적 고의의 법리적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목적이 없더라도, 자기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인하는 결정적 단서들은 다음과 같다.


  • 사용된 흉기의 치명적 위험성: 사용된 흉기는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이었다. 이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충분한 살상력을 지닌 위험한 물건이다.


  • 공격 부위의 치명성: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부위에 공격을 집중했다.


  • 범행 전후의 객관적 상황: CCTV 영상, 112 신고 내용, 바디캠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폭행의 의도를 넘어섰음을 입증했다.


  • 4시간 30분의 특수감금: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너 오늘 죽일 거야"라고 위협한 행위는 이미 사망의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 요소를 외부에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이러한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것이다.


재범 위험성 끝내 인정, 징역 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의 의미

법원은 살인미수, 특수감금,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경합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높이 평가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중대한 살인 범죄까지 시도한 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


법원은 "출소 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별도로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이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살인미수라는 중대 범죄의 무거운 죄책과 피해자가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중한 양형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살해 목적을 부인하더라도, 범행 경위, 흉기의 위험성, 공격 부위의 치명성 등 객관적 사정으로 미루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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