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여성 치어 숨지게 해놓고…무면허 운전자는 "재수 없어"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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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여성 치어 숨지게 해놓고…무면허 운전자는 "재수 없어" 소리쳤다

2022. 01. 14 10:52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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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8회, 무면허 운전 3회⋯또 무면허 운전 중 사망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죄는 유죄, 마약 혐의는 무죄

1심보다 형량 늘어난 징역 4년

무면허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현장에서 "재수 없었다" 소리친 A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연합뉴스 화면 캡처

"재수 없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가 꺼낸 말.


지난 2020년,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바닥에 앉아 이처럼 소리치고 있었다. 자신의 차량과 부딪힌 충격으로 피해자는 30m가량을 날아간 상태였는데도, 되려 남 탓하듯 말하고 있었던 것.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심지어 가해자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이미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만 3번이나 됐다. 이 가해자가 최근 항소심(2심) 재판을 받았는데,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다.


재판부 "피해자 잘못 아니라 피고인 잘못" 지적⋯마약 혐의는 무죄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에게 인정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만들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조).


재판부는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며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거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마약 전과 8범인 A씨가 사고를 내기 6일 전에도 마약을 투약했던 사실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주장했다.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그러나 1심은 물론 항소심 역시 마약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과거 전력만 가지고 A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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