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 낸 사람 목소리"…'이예람 중사 사건 증거 조작' 변호사 구속
"기계가 낸 사람 목소리"…'이예람 중사 사건 증거 조작' 변호사 구속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녹취 파일 조작한 혐의
수사 상황 외부 유출한 혐의로 공보장교도 영장 신청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증거였던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로펌 변호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 발부 사유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예람 중사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에 조작된 녹취 파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A씨에게 받아 공개한 이 녹취 파일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전 실장은 해당 녹취 파일은 "100% 허위"라고 반발했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군 근무 때 받은 징계 등으로 불만을 품고 허위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안미영 특별검사팀도 수사에 나섰고, A씨가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당 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그리고 지난 9일 특검팀은 A씨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이예림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관련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출해 사자 명예 훼손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B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B씨는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B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형법은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을 때 사자(死者)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제308조). 이에 따라 B씨의 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禁錮)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27조).
한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