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이 피해자의 집 문을 쉽게 열 수 있었던 이유, '마스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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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피해자의 집 문을 쉽게 열 수 있었던 이유, '마스터 번호'

2021. 05. 29 12:16 작성2021. 05. 29 12:3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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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주민 성폭행한 건물관리인

강도살인죄 등 범죄 전력 있었지만⋯1심·2심, 징역 10년 선고

잠을 자다 집에 침입한 A씨에 의해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명히 문은 잠겨있었는데, A씨는 어떻게 피해자 집에 들어올 수 있던 걸까.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19년 여름 포항의 한 건물. 이곳에 사는 피해자는 곤히 잠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집에 불청객이 들어왔다. 바로, 남성 A씨였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A씨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입과 코를 막았다. 강하게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B씨의 목을 누르며 몸을 결박했고, 이후 성폭행을 했다.


분명히 잠겨 있던 B씨의 집 현관문.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범행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자신이 관리하던 건물 입주민 성폭행한 A씨의 과거

A씨는 과거 1997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했다. 2011년 가석방됐지만, 2018년엔 상해죄로 또 처벌됐다.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였다. 이런 전력이 있던 그는 한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도 일하며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했다.


그러다 발생한 이번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태연하게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A씨를 체포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A씨가 어떻게 피해자의 집 문을 열었는지 확인했다.


법원에 증거목록으로 제출된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 집 도어락, 그리고 그 도어락이 마스터 번호가 설정 가능한지 확인한 내용이 담겼다.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 불가피"⋯1심 재판부, 징역 10년 선고

지난 2019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 A씨에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을 맡은 임영철 부장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던 건물의 거주자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매주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1997년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8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점 △범행이 긴 시간 동안 이뤄진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덧붙여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도 고려됐다. 피해자 B씨의 탄원서에는 "A씨에 대한 분노와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신변에 비관적인 생각이 들 만큼 심리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 결과는 징역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이뤄졌다.


"피해자,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 받았다"라면서도 징역 10년 유지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 역시 항소했다.


그렇게 열린 2심. 지난해 5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 재판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석방된 후 성실히 살아왔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문에 썼다.


다만,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기각했다. 결국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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