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훔쳤어요" 신고에도, 농기계 몰래 판 아들은 처벌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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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훔쳤어요" 신고에도, 농기계 몰래 판 아들은 처벌 안 받는다

2022. 04. 07 08:2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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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2대 몰래 판 19살 아들, 절도 혐의로 조사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으로 처벌 안 받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농기계를 몰래 판 10대 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셔터스톡

전북의 한 농가. 이곳에서 약 열흘 간격으로 농기계가 한 대씩 없어졌다. 지난 3월 21일과 4월 1일, 2차례에 걸쳐 농기계 2대(590만원 상당)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알고 보니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아들, A(19)군이었다. A군은 아버지의 농기계를 "돈이 필요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이유는 '친족상도례'

전북 고창경찰서는 형법상 절도 혐의로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기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아버지가 직접 "아들이 그런 것 같다"고 신고했으며, A군은 범행을 시인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A군의 아버지)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A군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일명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형법 제328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의 특례 조항이다.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횡령, 절도 등)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도 "A군이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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