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했다며, 2022년에 과태료 부과한 서울시
2003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했다며, 2022년에 과태료 부과한 서울시
"교통법규 위반" 19년 만에 청구⋯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인데
서울시 "소멸시효 넘긴 고지서 '결손' 처리할 예정"
다만, 이 고지서 받고 스스로 과태료 냈다면? 돌려받기 어렵다

무려 19년 전 교통법규 위반 내역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어찌됐던 법을 어긴 게 맞으니 약 2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를 내는게 맞는 걸까? /독자제공·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A씨는 서울시에서 보내온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고 말았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5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는데, A씨가 운전대를 놓은 지 10년도 넘은 상태였기 때문. 심지어 현재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차량조차 없었다.
자세히 보니 이 고지서에 적힌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일자가 지난 2003년 7월경. 고지서를 받은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19년 전이다. 그렇다해도 어찌됐던 법을 어긴 게 맞으니 약 2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를 내는게 맞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문제의 과태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실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청의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까지만 유효하다(제15조 제1항). 이 기한 내에 징수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행정청이 더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도 돼 있다(제19조 제1항).
로톡뉴스는 고지서를 보낸 서울시 측에도 문의해봤다. 지난 17일,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이 맞다"면서 "이 기간을 넘긴 해당 고지서는 결손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왜 징수 기한이 지난 고지서를 뒤늦게 발송했는지"에 관해선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A씨와 같은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줄 모르고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했다면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 스스로가 시효가 지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제184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 말고는 ▲행정청이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자진 납부한 사람이 과태료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