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친구 어딨어?" 돈 들고 튄 직원의 지인들 가두고 때린 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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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구 어딨어?" 돈 들고 튄 직원의 지인들 가두고 때린 회사 대표

2022. 02. 08 08:1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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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횡령 후 사라지자, 그 지인 찾아가 감금·폭행

회삿 돈을 들고 사라진 직원을 찾겠다며 해당 직원의 지인들을 감금·폭행한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MBN 뉴스화면 캡처

회삿돈을 가지고 달아난 직원을 찾겠다며, 그 지인들을 사무실에 가두고 폭행한 회사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A씨는 특수상해와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자신의 회사 직원 B씨가 돈을 들고 사라진 후, 대표 A씨는 B씨의 지인 2명을 서울 강남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사라진 B씨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지인들을 모은 A씨. 하지만 이어진 건 밤샘 폭행과 감금이었다. A씨는 한 남성과 합동해 둔기 등으로 지인들을 폭행하며 B씨 행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B씨의 또 다른 지인이 사는 집에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형법에 따르면,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제258조의2 제1항).


또한 폭력행위처벌법에선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사람을 가두거나, 주거침입 등을 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가중처벌한다. 감금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78조),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이다(형법 제319조 제1항). 여기서 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된 A씨에겐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직원에게 횡령 피해를 본 A씨는 현재 중범죄 가해자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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