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뽀뽀... 팬들이 고발했다? 강제추행 '제3자 고발'이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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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뽀뽀... 팬들이 고발했다? 강제추행 '제3자 고발'이 가능한 이유

2025. 11. 18 09: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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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 17개월 만에 재판행

'프리허그' 넘은 입맞춤은 명백한 추행

자진 출석은 양형 참작될 듯

진의 전역 기념 프리허그 행사에서 한 일본인 여성이 동의 없는 볼 뽀뽀를 시도해 논란이 커졌다. 팬들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전역 기념 '프리허그' 행사장.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던 행사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진에게 갑작스럽게 볼 뽀뽀를 시도한 것이다.


이 장면은 팬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분노한 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피해 당사자인 진이 아닌, 제3자인 팬들이 고발해도 수사가 가능한 걸까?


친고죄 폐지, 누구든 고발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다.


이제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즉, 제3자인 팬들의 고발도 정당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팬들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비록 피해자인 진이 직접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프리허그'는 포옹까지만... 선 넘으면 범죄

A씨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동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프리허그' 행사는 말 그대로 '포옹'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다. 참가자들은 서로 안아주는 행위까지만 허락한 것이지,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즉 기습 뽀뽀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추행으로 간주된다. A씨가 진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한 것은 명백히 '프리허그'라는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17개월 만의 기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했지만, 기소까지는 무려 17개월이 걸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A씨가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출국해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경찰은 수사를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에 있는 피의자를 강제로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최근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재개했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자진 출석한 A씨, 처벌 수위 낮아질까

A씨가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온 점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까?


형법상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알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미 용의자로 특정된 A씨의 경우 엄밀한 의미의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진 출석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도피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진 출석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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