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서점에서 이어폰 훔친 절도범…대법 "절도는 맞지만, 건조물침입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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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에서 이어폰 훔친 절도범…대법 "절도는 맞지만, 건조물침입은 아냐"

2022. 06. 03 14:1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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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 등에서 물건 230만원어치 훔친 혐의

1, 2심은 절도뿐 아니라 건조물침입도 유죄

대법은 "건조물 침입 아니다"…지난 3월 판례 변경에 따른 판결

자유롭게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대형서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건조물침입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

대형서점 디지털 코너에서 30만원 상당의 이어폰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은 A씨. 당연히 그에겐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다.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제319조)였다.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 침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수사기관뿐 아니라 1⋅2심 법원도 A씨에게 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범죄(절도)를 목적으로 건물에 드나든 이상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무단 침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절도는 성립해도, 건조물침입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 "일반인 출입 허용된 서점, 건물 관리자 평온 침해한 것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서점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범죄 목적으로 출입한 사실을 알고 건물 관리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관리자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침입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두 혐의(절도⋅건조물침입)가 모두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건조물침입을 무죄 취지로 판단한 이상 감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3월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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