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범, 마약 혐의로 추가 징역 1년...총 6년 6개월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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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범, 마약 혐의로 추가 징역 1년...총 6년 6개월 복역

2025. 08. 25 19:13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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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협박해 3억원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투약으로 형량 가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총 복역 기간은 6년 6개월이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마약 전과 6범, 2023년 세 차례 투약 혐의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확정된 이선균씨 협박 혐의(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마약 공급 의사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 B씨(44·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년에서 6개월 감형된 것이다.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결과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선균 협박 사건 연장선상의 추가 처벌

A씨는 앞서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이번 마약 혐의 판결로 총 복역 기간이 6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A씨의 누범 전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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