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부실공사 ” vs. 시공사 “방송권력 남용”⋯결국 법정 다툼
윤상현 “부실공사 ” vs. 시공사 “방송권력 남용”⋯결국 법정 다툼
시공사 측 “윤상현 방송권력 이용해 편파방송 일삼아”
윤상현 측 “허위주장에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시공을 맡긴 집 하자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윤상현·메이비 부부가 갈등을 겪던 시공사과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SBS 캡처
시공을 맡긴 집 하자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배우 윤상현(47)·작곡가 메이비(41) 부부와 시공사 측이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시공사 측은 지난 26일 윤상현 측으로부터 갑(甲)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윤씨 부부와 나눈 카톡내용 공개을 공개했고, 윤씨 측은 ‘허위사실’ 이라며 고소로 맞대응했다.
시공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는 “전면 철거 없이도 충분히 보수 가능함에도 윤씨가 2억 40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보수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윤씨는 잔금 또한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윤씨가 협찬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의 할인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폭언과 모욕 등 참담한 정도의 갑질도 거침없이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공사 측의 허위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 변호사는 “방송의 내용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너무 다르다”며 이를 “방송편집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에서 주택 시공 피해를 공개했다. 방송에서 윤씨는 “입주한 후 비가 이렇게 많이 온 게 처음이었다”며 “그때 시공이 잘못됐음을 직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 전문가가 “완전히 잘못 지어진 집”이라고 지적한 상황이 그대로 방송됐다.
정 변호사는 “방송 이후 A사는 악의적인 비난과 모욕, 신상털이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또한 “SBS가 A사에게는 단 한번의 반론기회조차 주지 않고 건축주인 윤씨의 주장만을 그대로 내보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송 이후 건축전문가들을 만나 자문한 결과 윤씨가 청구한 2억 4000만원의 보수비는 업계 상식에 비추어 터무니 없는 수준임에도 ‘악마의 편집’에 당했다는 게 정 변호사의 의견이다. 정 변호사는 “공정방송의 사명을 저버린 SBS도 악에 침묵한 공범”이라는 뜻을 내비췄다.
방송사의 ‘악마의 편집’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도 일반인 출연자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은 끊이지 않고있다. 뚝섬편에 출연한 경양식당 사장 B씨는 ‘골목식당’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뚝경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B씨는 “악의적인 편집으로 삶이 망가졌다”며 “각종 논란에 대해 제작진에게 영수증과 CCTV, 보건위생과 자료 등의 반박자료를 제출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SBS 측은 “관련 사안들을 모니터링 중이지만 별다른 공식 입장은 없다”고 소명했다.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무대응’ 원칙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엠넷도 ‘악마의 편집’으로 유명하다. ‘슈퍼스타 K’, ‘프로듀스 101’ 등의 제작진은 오디션 참가자들끼리 싸움을 붙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장 변호사는 ‘동상이몽2’를 방송한 SBS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가 하자를 감정하고 비용을 추정하는 방송을 편성해달라”며 2차 가해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SBS가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할 가능성은 작다. 기본적으로 SBS는 ‘무대응’이 원칙이고, 같은 방송사의 다른 프로그램 ‘골목식당’ 제작진도 비슷한 문제에서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도 유사한 사례에서 “해당 방송이 취재한 곳의 실태와 다르게 허위로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면 법적 접근은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도 “방송의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며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