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 살해한 20대 남성의 검색 기록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 열리게'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한 20대 남성의 검색 기록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 열리게'
스토킹 끝에 여성 살해한 20대 남성
재판에서 '심신 미약' 주장했지만, 검색 기록에 발목
법원 "치밀하게 범행 계획했다" 징역 20년 선고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 그의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셔터스톡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범행 직전,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기록이다. 그런 A씨가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로 스마트폰 검색 기록을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범행에 필요한 정보 습득을 위해 검색해가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A씨는 반년 이상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고,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말, A씨는 "대화를 나누자"며 피해자를 자신이 렌트한 차량에 태웠다. 이후 차 안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지 확인해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경남 밀양의 대로변에서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벌였다.
급기야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뒤 지나가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피해자는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고, 인근 산으로 달아난 A씨도 경찰에 의해 이날 곧바로 붙잡혔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지난 2014년에 충동장애, 지난해에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형법(제10조)상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한 것.
하지만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이어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직 젊은 피해자는 사망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