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에 교사는 “참아라”…가해 학생·방관 교사 이렇게 응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에 교사는 “참아라”…가해 학생·방관 교사 이렇게 응징하세요
변호사들 “방관 교사도 아동학대·징계 가능”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나중에 사회 나가면 이것보다 더 힘들다. 참아라.”
쉬는 시간마다 동급생에게 머리를 맞고 수학여행에선 성적 모욕까지 당한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돌아온 대답이다.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외면당한 아이와 부모는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조언을 따라가 봤다.
내 아이 때린 그 애, '퇴학'시킬 수 있을까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는 것이다. 다수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보다 학폭위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학폭위에 변호인 의견서 등을 충실히 제출하면 가해 학생들에게 퇴학 등 무거운 징계 처분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폭위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은 물론 최고 수위인 ‘퇴학 처분’까지 명시하고 있다.
형사·민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가해 학생들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모욕죄,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 해도, 그 부모에게 감독 의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사실 외면한 교사, '아동학대'로 처벌되나
변호사들은 담임교사의 “참아라”는 발언과 후속 조치 미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은 학교장과 관할 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과거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학생 부모뿐 아니라 이를 방관한 교사와 학교에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5다24318 판결).
녹음 파일 없는데, 아이 눈물이 증거 될까
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해 증거가 부족할까 봐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식에 부합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교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성폭력 등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은 아이에게 ‘참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이의 찢긴 마음에 대한 책임은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은 물론, 이를 외면한 어른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