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어떤 거짓말이 무고죄로 돌아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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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어떤 거짓말이 무고죄로 돌아왔을까

2025. 06. 30 18: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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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계약서 위조됐다"

거짓말로 남 인생 망치려 한 이들의 최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범죄자로 내몬 이들이 2025년 6월 한 달간 법의 심판대 위에 줄줄이 섰다. 동업자를 공격하거나,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수사기관을 이용한 이들에게 법원은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죄 없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지난 6월 한 달간 선고된 무고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성관계·금전 문제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무고가 '복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대부분 집행을 유예했지만, 경고 메시지는 분명했다.


"친구가 협박해서" 성범죄 덮으려 거짓 고소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의 처벌을 피하려 친구에게 누명을 씌운 10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자, 친구가 자신을 협박해 사진을 올리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서 A씨는 "친구가 제 얼굴이 노출된 성행위 동영상과 상반신 노출 사진 등을 가지고 협박하며 사진을 올리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친구는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A씨를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보호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동업자가 계약서 위조" 민사소송 이기려 허위 고소

동업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11일, 동업자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업자 B가 운영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3억 8,5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B씨를 사문서위조, 소송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2019년 9월 11일경 만나 정상적으로 운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계약서에는 피고인 A씨가 B씨에게 매월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가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B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B를 무고했다"고 범행 동기를 명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 뒤집으려" 재판 증인 '위증' 무고

자신의 형사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정 증인을 위증죄(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죄)로 무고한 피고인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4일, B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허위 고소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B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B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1심에서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은 B가 자신에게 C코인을 받아오라고 위임해놓고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까지 위증으로 신고해 무고했다"고 봤다. A씨의 사기 사건 핵심 쟁점은 B씨의 위임 여부였고, A씨는 이를 뒤집기 위해 B씨를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형사사건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고, B가 실제 위증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1248 판결문 (2025. 6. 1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2737 판결문 (2025. 6. 4.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단79 판결문 (2025. 6. 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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