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심었지만…양귀비 재배, 허가 없으면 최대 징역 5년입니다
예뻐서 심었지만…양귀비 재배, 허가 없으면 최대 징역 5년입니다
2025. 06. 17 11:16 작성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경남 사천해양경찰서가 양귀비 불법 재배를 단속하는 모습. /연합뉴스
“예뻐서 키웠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마약 원료 식물인 ‘양귀비’를 무단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올해 봄부터 5월 중순까지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양귀비 31주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꽃이지만,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위험 식물이다.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은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 매수,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는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그 자체로 마약류 취급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매년 봄철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돼, 경찰은 양귀비 재배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