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내년부터 많게는 2살씩 어려진다는데…
한국인들, 내년부터 많게는 2살씩 어려진다는데…
3가지 나이 쓰는 한국인, 국제 통용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인수위 "여야 이견 없어, 이르면 내년 초 국회 통과 전망"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 나이를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 국민의 나이가 많게는 2살씩 어려질 전망이다.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한국인의 나이를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령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공문서에서도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올해 안으로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인에겐 세 가지 나이가 있다. ①'한국식 세는 나이(태어나자마자 1살,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늘어남)', ②'만 나이(0살로 태어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늘어남)' ③'연 나이(0살로 태어나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늘어남)' 등이다.
사실 법적으론 '만 나이'가 이미 공식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발표했고, 우리 민법엔 "연령 계산에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조항이 있다(제158조). 이에 따라 각종 공문서와 의료기록, 세금⋅복지 대상 선정 기준도 만 나이를 따른다.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끔 '연 나이'를 쓰는 경우도 혼재돼 있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 군대에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제2조), 민방위기본법(제18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결국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각종 계약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했다. 이에 인수위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에서 정착되면 법령 적용, 행정⋅의료서비스 제공, 국제 관계 등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자는 움직임은 이미 국회에서도 나온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황주홍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번 다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우선 선언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이르면 내년 초에 국회를 통과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